잡(Job)학사전임금계약·해고

일을 마쳤는데 돈을 못 받았다면?

약속했던 날짜가 지나도 N잡러의 알바비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마냥 기다리기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법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언제부터 ‘임금체불’이 되는지도 헷갈립니다.

N잡러 “아직 알바비가 안 들어왔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일을 마쳤는데 돈을 받지 못했다면 언제부터 임금체불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라면 정해진 급여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일을 그만둔 근로자라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남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요.

며칠 안에 돈을 받아야 하나요?

먼저 아직 계속 일하고 있는지, 그 일을 끝내고 근로 관계도 종료 됐는지를 구분하면 쉬워요.

계속 근무 중이라면 근로계약에서 정한 정기 급여일에 임금을 받아야 해요.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루짜리 알바처럼 일을 마치면서 근로관계도 끝났다면 조금 달라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받아야 할 금품을 지급해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와 합의해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월 1일 하루만 일하고 그날 근무가 완전히 끝났다면, 별도의 연장 합의가 없는 경우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식이에요.

다만 계약할 때 “근무 당일 지급”, “다음 날 지급”처럼 더 빠른 지급일을 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도 함께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근로계약서를 안 썼어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미 일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을 했다면 사용자는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다만 계약서가 없다면 나중에 “몇 시간 일했는지”,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채팅이나 문자로 나눈 시급·일급 약속, 근무 일정표, 출퇴근 기록, 업무를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급여 관련 기록 등을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때 근로계약서, 급여자료, 근로시간 자료 등 실제 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면 조사에 도움이 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자료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진정을 제기한 뒤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계속 돈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사장님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날짜를 다시 확인하는 메시지를 남겨두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9월 1일 8시간 근무한 일급 10만 원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지급 예정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처럼 근무일·근무시간·금액을 구체적으로 남기는 방식이에요.

그래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요. 담당 근로감독관이 양쪽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일하고 있다면 정기 급여일이 지난 뒤, 이미 일을 그만뒀다면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뒤에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검토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일하세요!

N잡러는 시급·근무시간·지급일을 채팅이나 계약서로 남겨두고, 사장님은 지급이 늦어질 것 같다면 그냥 기다리게 하기보다 지급 예정일과 이유를 먼저 안내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하루짜리 알바처럼 근무가 짧을수록 기록이 금방 사라질 수 있으니, 일을 마친 뒤에도 구인공고와 계약·채팅 내용, 근무기록은 급여를 받을 때까지 보관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한 줄 정리

일을 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계속 근무 중이라면 정해진 급여일, 일을 그만뒀다면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그래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한 참고용 정보예요. 사업장·계약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세무사 상담을 권해드려요.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등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는 기준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36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임금의 전액 지급과 정기 지급 원칙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43조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체불임금 해결 방법
온라인 임금체불 진정 방법과 처리 절차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임금체불 해결 방법 보기

고용노동부 1350 | 임금체불 신고 안내
재직자와 퇴직자의 신고 가능 시점 및 준비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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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로, 실제 근무 조건은 공고와 계약서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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