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취소된 알바, 약속한 돈 받을 수 있을까?
N잡러는 하루짜리 행사 알바를 하려고 다른 일정을 비워뒀는데, 출근 당일 사장님에게 취소 연락을 받았어요.

N잡러 오늘 알바가 취소됐다고 연락받았어요. 약속한 돈은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 저도 갑자기 일정이 바뀌어서 취소하게 됐는데, 일을 시작하기 전이어도 돈을 드려야 하는지 헷갈리네요
N잡러 A도, 사장님 B도 궁금합니다. 출근하기 전에 알바가 취소됐다면 약속했던 일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무조건 하루치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했고, 사용자의 사정으로 약속한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휴업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일정 요건 아래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핵심은 “실제로 일을 했는지”만이 아니라, 이미 일하기로 계약이 성립했는지와 누구의 사정으로 일을 못 하게 됐는지예요.
예를 들어 전날까지
근무 날짜와 시간
시급 또는 일급
근무 장소와 업무
까지 정하고 서로 일하기로 확정했다면, 단순히 출근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관계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로 아직 지원 단계였거나 “가능하면 연락드릴게요” 정도로만 이야기했다면 근로계약이 확정됐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약속이 확정된 상태였는데, 알바생 잘못이 아니라 사장님이나 매장 쪽 사정으로 일을 못 하게 됐다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어요.
사장님이나 매장 쪽 사정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휴업수당은 법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갑자기 매장 운영이 중단됐거나
예약이나 주문이 줄어서 사람이 필요 없어졌거나
행사 일정이 바뀌어서 근무가 취소된 경우
처럼 알바생이 아니라 사업 운영 쪽 이유로 일을 못 하게 된 경우를 말해요.
다만, 천재지변처럼 사업주도 피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당일 취소됐나요?”만큼 “왜 취소됐나요?”도 중요합니다.
모든 알바가 다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 되고,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제46조의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5인 미만이면 어떤 경우에도 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별도로 취소 시 보상하기로 약속했거나 계약상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적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받는다면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요.
‘평균임금’은 쉽게 말하면 평소 내가 하루에 어느 정도 임금을 받는 사람인지 계산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평소 하루 평균 임금이 10만 원이라고 가정해볼게요.
100,000원 × 70% = 70,000원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7만 원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식이에요.
다만 실제 계산은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어요. 평균임금은 단순히 “오늘 받기로 한 일급”만 보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처음 출근하기로 한 하루짜리 알바가 당일 취소된 경우라면,
정말 근로계약이 확정된 상태였는지
사업주 쪽 사정으로 취소된 게 맞는지
평균임금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할지
를 함께 봐야 해서, 단순히 “10만 원 일급이었으니 7만 원을 받는다”고 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이렇게 일하세요!
단기 알바일수록 출근 전에 채팅으로라도 근무 조건을 남겨두세요.
특히 다음 네 가지는 꼭 확인하는 게 좋아요.
① 언제 일하는지 근무 날짜와 시간
② 얼마를 받는지 시급·일급과 지급일
③ 일이 취소되면 어떻게 하는지 취소 시점과 보상 여부
④ 근무가 확정됐다는 기록이 있는지 계약서, 채팅, 문자 등
사장님 입장에서도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 가능성이 있는 업무라면 취소 기준을 사전에 안내해두는 것이 좋아요.
한 줄 정리
당일 취소됐다고 무조건 하루치 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한 뒤 사용자 사정으로 일을 못 하게 됐다면 휴업수당 등 보상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한 참고용 정보예요. 사업장·계약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세무사 상담을 권해드려요.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원문 보기
- 고용노동부 1350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규정 안내고용노동부 1350 안내 보기
-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안내고용노동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로, 실제 근무 조건은 공고와 계약서로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