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근무지역: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경기,강원,전북,전남광주,경남,제주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정보통신,연구
학력: 학력무관,대졸(2~3년),대졸(4년)
채용인원: 233명
접수기간: 2026-10-01 ~ 2026-10-15
□ 일반전형
○ 행정인턴: 학력 및 전공 제한 없음
○ 심사인턴: 아래 면허 중 하나 이상 소지한 자
○ 연구인턴: 학력 및 전공 제한 없음
□ AI 인재양성 전형
○ AI 인재인턴: 아래 자격 중 하나 이상 소지한 자
□ 공통 자격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임용예정일(’26. 12. 28.)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 하인 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제외)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 2년 이상: 3세
○ 임용예정일(’26. 12. 28.)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 학업 병행 등의 사유로 근무시간 조정 불가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군필, 미필, 면제 및 임용예정일 전일('26. 12. 27.)까지 전역예정자는 지원 가능
○ 우리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원 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자
□ 취업지원 대상자: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취업지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취업지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 외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만 부여함
※ 단,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별 가산점을 구분하여 적용
1)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면서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2) 취업지원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채용하는 경우(채용예정인원 무관)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 장애인 중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를 따르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야 함
□ 의사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취업보호)에 따…
원문 공고: https://job.alio.go.kr/recruitview.do?idx=305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