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정규·계약)1일 전 등록

2026년 하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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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회사내규에 따름
계약직 · 협의가능 · 2026-10-15 23:59
근무요일
월화수목금토일
요일 협의
근무시간시간 협의

모집내용

고용형태계약직
모집인원인원 미정
마감2026-10-15 23:59
지원방법홈페이지

지원조건

학력학력 무관

근무조건

근무기간협의가능
근무요일요일 협의
근무시간시간 협의
급여회사내규에 따름

상세 내용

채용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근무지역: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경기,강원,전북,전남광주,경남,제주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정보통신,연구

학력: 학력무관,대졸(2~3년),대졸(4년)

채용인원: 233명

접수기간: 2026-10-01 ~ 2026-10-15

지원자격
  • 간호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로 구분
  • 프로그래밍기능사(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임베디드기능사(구 전자계산기기능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시스템기사(구 전자계산기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통신기사
  • 종목 통합 이전의 '통신선로산업기사’ 취득자는 인정하지 아니함(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제출 필수)
  • ’91. 12. 29. ~ ’11. 12. 28. 출생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

□ 일반전형

○ 행정인턴: 학력 및 전공 제한 없음

○ 심사인턴: 아래 면허 중 하나 이상 소지한 자

○ 연구인턴: 학력 및 전공 제한 없음

□ AI 인재양성 전형

○ AI 인재인턴: 아래 자격 중 하나 이상 소지한 자

□ 공통 자격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임용예정일(’26. 12. 28.)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 하인 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제외)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 2년 이상: 3세

○ 임용예정일(’26. 12. 28.)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 학업 병행 등의 사유로 근무시간 조정 불가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군필, 미필, 면제 및 임용예정일 전일('26. 12. 27.)까지 전역예정자는 지원 가능

○ 우리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원 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자

우대사항

□ 취업지원 대상자: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취업지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취업지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 외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만 부여함

※ 단,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별 가산점을 구분하여 적용

1)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면서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2) 취업지원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채용하는 경우(채용예정인원 무관)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 장애인 중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를 따르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야 함

□ 의사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취업보호)에 따…

원문 공고: https://job.alio.go.kr/recruitview.do?idx=305539

근무지 정보

주소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60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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